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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전자정부법」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종전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금융결제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상호저축은행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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