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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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전자정부법」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종전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법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②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금융결제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상호저축은행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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