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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집중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부여한 신용관리번호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1.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제25조 삭제 <2015. 9. 11.>

제25조의2 삭제 <2015. 9. 1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1.재무에 관한 사항
가.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나.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
2.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할 것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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