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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보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관련한 정보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1.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9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9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제9조의2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그 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

4.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5.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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