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7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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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5. 9. 11.>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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