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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6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6조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결제원
2.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

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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