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6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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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6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6조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결제원
2.영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
③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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