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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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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