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5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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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5조의3에 따른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5.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6.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②영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영
제35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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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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