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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0. 20., 2021. 9. 30.>

1.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
2.「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3.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다만,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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