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5조의2 (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과제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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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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