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 (수탁연구비의 수입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탁과제연구비를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별도의 수탁연구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연구부서의 장에게 계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수입징수관은 연구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의 일부과제를 타 기관에 재 위탁하는 경우 동 위탁연구비는 수입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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