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 (수탁연구비의 수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탁과제연구비를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수탁연구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연구부서의 장에게 계좌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연구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의 일부과제를 타 기관에 재 위탁하는 경우 동 위탁연구비는 수입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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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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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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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