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4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를 해당 위탁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에 우선적으로 따르되, 그 외에는 과학원「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의 평가 결과를 받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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