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1조 (연구성과 및 발생품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성과에 의한 특허, 논문,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의 결과물 일체의 권리는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연구용역 등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③공동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 협약사항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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