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1조 (연구성과 및 발생품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성과에 의한 특허, 논문,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의 결과물 일체의 권리는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연구용역 등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공동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 협약사항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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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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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