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5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중 상품권 구매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중 상품권 구매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1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수를 3개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환경현안, 민원 청원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동시 진행하는 담당 연구용역과제 개수가 초과될 경우, 과제계획 수립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제개정 등의 사유로 연구과제 예산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과제진행을 중단처리 할 수 있다.
④원장은 환경부 재배정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환경부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