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5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중 상품권 구매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1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수를 3개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환경현안, 민원 청원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동시 진행하는 담당 연구용역과제 개수가 초과될 경우, 과제계획 수립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직제개정 등의 사유로 연구과제 예산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과제진행을 중단처리 할 수 있다.
원장은 환경부 재배정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환경부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