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 (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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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환경 문제 대응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이하 "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환경 문제 대응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이하 "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중점 전략과제 및 분야별 목표와 전략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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