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 (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환경 문제 대응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이하 "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중점 전략과제 및 분야별 목표와 전략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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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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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