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계획 등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3.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전문개정>4.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5.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ㆍ조정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연구과제 선정ㆍ조정 및 수탁연구과제의 심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⑥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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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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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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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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