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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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계획 등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3.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전문개정>4.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5.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ㆍ조정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연구과제 선정ㆍ조정 및 수탁연구과제의 심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⑥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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