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항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에 대해 연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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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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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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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