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조의2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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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제1항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에 대해 연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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