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6조 (연구과제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정책연구과제에 속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17조에 따라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상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37조에 따라 연구용역결과 등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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