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과제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과제보고서를 별지 제11호 또는 11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연구과제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등록이 곤란한 원시자료(raw data)파일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보고서는 NIER번호만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과제 연차보고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과제 연차보고서 표지 NIER NO. 온난화 환경에서의 생태계 영향 연구(Ⅲ) (과 제 명)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평가연구팀 (수행부서) 홍길동, ○○○, ○○○, ○○○, ○○○ (연 구 자) Global Warning and Ecosystem Impact(Ⅲ) (영문과제명) Gildon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