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과제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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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과제보고서를 별지 제11호 또는 11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과제보고서를 별지 제11호 또는 11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연구과제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등록이 곤란한 원시자료(raw data)파일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보고서는 NIER번호만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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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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