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4조 (타 법령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