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4조 (타 법령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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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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