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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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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