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3조 (연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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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 협조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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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 협조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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