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3조 (연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 협조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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