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의2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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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접수행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를 「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다음연도 연구과제 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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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접수행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를 「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다음연도 연구과제 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원장은 최종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우수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분과별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거나,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2. 세부시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성과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③원장은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1.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른 포상2. 국내ㆍ외 단기연수기회 부여3. 후속연구예산 편성시 우선 지원4. 국외파견 후보자 선정 시 가점 부여5. 우수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지원
④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전체 평가과제의 하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⑤연구전략기획과장은 우수과제의 선정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⑧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서에 제시한 연구결과 및 정량적 성과를 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적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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