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7조 (연구용역과제의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입찰 공고전에 과제명, 계약방식 등의 주요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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