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1조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은 직접수행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세부시행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서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 | |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중장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