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7조 (연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지원주체와 협의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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