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7조 (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지원주체와 협의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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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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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