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0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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