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의 수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과제담당자가 수탁연구과제만을 담당하게 하거나,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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