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은 평가위원 6인 이상, 10억 이상인 경우는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정책관계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2. 해당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는 자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 중인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연구부서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참여인력정보, 한국연구재단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일까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는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ㆍ평가하여야 한다.2. 신청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고, 단일응모과제의 경우 단일응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자를 정한다. 이때 적격성 평가는 기술평가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3. 기술평가 점수는 총 80점을 만점으로 하고, 산술평균 점수가 68점(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해당하는 연구용역과제는 기술평가 실시전 NTIS에 등록된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를 확인하여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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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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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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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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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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