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은 평가위원 6인 이상, 10억 이상인 경우는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정책관계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2. 해당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는 자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 중인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연구부서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참여인력정보, 한국연구재단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일까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⑤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는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ㆍ평가하여야 한다.2. 신청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고, 단일응모과제의 경우 단일응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자를 정한다. 이때 적격성 평가는 기술평가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3. 기술평가 점수는 총 80점을 만점으로 하고, 산술평균 점수가 68점(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⑥연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⑦연구부서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연구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해당하는 연구용역과제는 기술평가 실시전 NTIS에 등록된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를 확인하여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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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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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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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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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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