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3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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