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분야별 직접수행연구과제의 평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기후탄소연구분과위원회 : 기후탄소연구부 소속 부서2. 대기환경연구분과위원회 : 대기환경연구부 소속 부서3. 물환경연구분과위원회 : 물환경연구부 소속 부서4. 환경건강연구분과위원회 : 환경건강연구부 소속 부서5. 환경자원연구분과위원회 : 환경자원연구부 소속 부서6. 삭제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소속부서 내 직제순으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의 주무 연구사로 한다.
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연차)평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신청서의 검토2. 기타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⑦분과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겸한다.
⑨분과위원장은 소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소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⑩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분과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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