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8조 (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수행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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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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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