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8조 (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수행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