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의2 (연구과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부서의 장이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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