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2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벌과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 등이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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