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2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벌과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 등이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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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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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