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3조 (매각의 착수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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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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