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2.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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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제5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51조 · 배분금전의 범위제52조 · 배분기일의 지정제53조 · 배분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제56조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57조 · 배분금전의 예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