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6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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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벌과금 재판과 관련하여 재심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검사는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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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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