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1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3.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4.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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