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7조 (채권압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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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벌과금의 집행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벌과금의 집행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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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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