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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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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