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3조 (배분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와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2. 교부청구를 받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 채권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검사는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와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벌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한 금액을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벌과금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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