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4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②검사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벌과금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