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3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검사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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