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3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검사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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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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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