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8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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