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5조의4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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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의2 ·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별지 제17호의2 서식(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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