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1조 (배분금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53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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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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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