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1조 (배분금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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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53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53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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