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9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속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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