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9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속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