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5의2조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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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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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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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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