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학부모 대표 등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두되,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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