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0조 (보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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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신규채용, 직권휴직, 해직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및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기산한다.
③승급된 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④<삭제 2021. 10. 26.>
⑤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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