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6조 (자문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자의 기술제공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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